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60-4880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자동차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신청절차
서구청 제2청사 1층 차량민원과 방문
기본서류제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작성 및 교부
수수료 : 1,800원
주의사항
임시운행 허가증 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매 1일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560-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