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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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 - 미성년자(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미성년자 본인, 2촌 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임
법정대리인이 신청시<모든 서류 자필 기재, 워드 작성 불가>
법정대리인 외 대리신청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이내 친족)<모든 서류 자필 기재, 워드 작성 불가>
- 여권(재)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여권발급 위임장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반드시 여권사진규정에 맞아야 함) 사진규격 바로가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기타(특수한 경우)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직접 신청, 대리 신청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류 구비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체류지 관할 공관 통한 여권 접수가 원칙이며 단, 생애 최초 여권은 국내 발급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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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여권팀
- 전화 : 032-560-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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