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제

  1. 정보
  2. 식품위생
  3. 우수음식점정보
  4. 음식점 위생등급제
  5. 신청방법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방법

적용 대상영업자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자

신청대상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위생등급을 지정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 제출서류
  • 신청수수료 : 전액 국가 부담
  • 처리기간
    • 신규지정 : 위생등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알기쉬운 음식점 위생등급 길라잡이 다운받기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식생활개선팀
  • 전화 : 032-560-432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