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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배려 할인업소
적용 대상영업자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자
신청대상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위생등급을 지정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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