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담당팀 : 오수관리팀
- 전화 : 032-560-3050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 구분 | 종류 | 내용 | 설치할 시설 |
|---|---|---|---|
| 1.하수처리 구역내 | 합류식 처리구역 | 생활하수+방류수+우수가 한꺼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정화조 |
| 분류식처리구역 | 우수 및 생활하수+오수가 각각의 관(우수관,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설치 면제 | |
| 2.하수처리 구역외 | 오수처리 시설설치 |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생활하수 및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곳 | 오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없음
등록면허세 : 18,000원
처리기간 : 5일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시공업자 등으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