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담당팀 : 오수관리팀
- 전화 : 032-560-3050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포함) 청소는 왜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나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분해되지 않은 분뇨 등이 그대로 상수원이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 신청은? 아래의 분뇨 수집·운반 업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번 | 업체명 | 전화번호 |
|---|---|---|
| 1 | 서인천환경(주) | 581-8618 |
| 2 | 검단보건환경 | 562-7151 |
| 3 | 정진환경 | 583-5740 |
| 4 | 청명환경 | 567-5030 |
| 5 | 신명환경 | 564-9452 |
| 6 | 연희환경 | 574-0120 |
| 7 | 세정실업 | 584-0625 |
| 8 | (주)미래정화조 | 578-9494 |
| 9 | 서구정화조 | 573-6046 |
청소요금은?
| 구분 | 요금 | 비고 | ||
|---|---|---|---|---|
| 분뇨 | 10리터당 | 720원 |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의 처리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 |
| 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본 | 750리터까지 | 22,600원 | |
| 추가 | 100리터당 | 2,080원 | ||
| 지하층 할증 | 8% | |||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서구청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560-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