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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말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이유
1회용품은 생활의 편리함을 이유로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특별히 1회용품은 대부분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합성재질로 만들어져 높은 품질로 재활용이 어렵고,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부피가 커서 수집ㆍ운반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매장을 이용하시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자원재활용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모두와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 업종 | 적용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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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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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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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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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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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 |
|
사용억제 |
| 숙박업 및 목욕장업 * 숙박업: 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무상제공금지 |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합계 3,000㎡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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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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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사용억제(금지) |
| 도매 및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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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소매업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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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규제대상 사업장 준수사항 위반시 업종·면적별로 과태료 차등부과
※ 도매및 소매업(종합 소매업은 제외)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함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