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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쓰레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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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페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

폐형광등 및 폐전지 분리배출

폐형광등 분리배출

종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배출 및 수거대상
  • 수은형광등
    • 직관형 형광램프
    • 환영(원형) 형광램프
    • 안정기 내장형램프
    • 콤팩트형 램프
    • [FL] 직관형 형광램프, [FCL] 환형(원형) 형광램프, [CFL] 안정기 내장형램프, [FPL] 콤팩트형 형광램프
  • LED형광등
    • 전구형LED(LED Bulb형 램프, LED EL형 램프, LED MR16형 램프)
  • LED형광등
    • 직관형LED(LED 직관형 램프, LED 일자형 램프)
  • 알카라인전지
  • 망간전지
  • 산화은전지
  • 리튬1차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니켈-수소전지
배출방법(장소)
  • 단독주택 - 동주민센터 분리수거함
  • 공동주택 - 단지 내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사업장(면적 1,000㎡ 이상의 건물 및 1일 300㎏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02-3785-2886)에   문의하여 위탁처리

사업장처리안내  http://klrc.or.kr/sub/sub03_02.php

배출 시
주의사항
  •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
  • 폐형광등 배출시 파손되지 않게 배출(포장용지 제거)
  • 어린이들이 형광등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
  • ※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소형 조명 기구 등은 수거하지 않으니 불연성(녹색)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처리체계

  1. 배출

    가정, 공동주택 : 무상

    다량배출 사업장 (학교, 대형건물, 공장 등) : 유상

  2. 분리수거

    수거함 (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개별 사업장

  3. 수거·운반

    동 주민센터

    일정량 (300개이상) 재활용 처리업체 위탁처리 의뢰

  4. 처리 및 재활용

    전문처리업체

※ 사업장 폐형광등 적법처리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및 동법 시행졍 제14조의 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재활용팀
  • 전화 : 032-56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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