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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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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안내

대상차량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자동차(렌터카 제외)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
※ 적용대상 제외 차량(자율참여 가능하나, 인센티브 미적용)

용도별 경차(1,000cc 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유아·임산부 동승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유형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신청방법

  • 방문 :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임시청사(서곶로 323, 세민빌딩) 2층 교통정책과, (문의) 032-560-4854
  • 인터넷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no-driving.incheon.go.kr)
  • ※ 단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여 전자태그를 교부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시고 인증샷을 등록하셔야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팀 : 교통정책팀
  • 전화 : 032-56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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