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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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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아파트 내 부족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골목길 불법주차 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제공 하고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제외

  • 미준공 처리된 공동주택
  •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 사업시행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 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지원조건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각 전체면적의 3/4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득한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시설지원내용

2013.12.17.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 주차 1면당 최대 200만원
  • - 단지당 최대 6,000만원
  • 주차 노면표시-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 Car Stopper설치
  • 부대시설과의 경계 (경계석 및 구조물)표시
  • 조명시설
  • 방범시설

신청접수 절차

  •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후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 행위허가(용도변경) 문의 : 주택관리과 ☎ 560-3122~3124
  •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문의 : 주차관리과 ☎ 560-1964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담당팀 : 주차행정팀
  • 전화 : 032-56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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