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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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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처요령

  • 소방청 / 국민행동요령 화재 / 화재대처 ■ 화재 경보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 소방청 / 국민행동요령 화재 / 화재대처 ■ 불을 발견했을 때 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 비상구 활용| 완강기 활용| 경량칸막이 활용| 실내대피공간 활용|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알아둡시다! 완강기 사용법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 완강기 통 안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 합니다.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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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사회재난팀
  • 전화 : 032-560-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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