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팀
- 전화 : 032-560-4720
건축허가 처리기한(설계변경 포함)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접수에 따라 처리기한 변동
1)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2일
2) 10층 미만,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7일
3)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마 건축물 : 10일
4)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15일
5)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40일
6)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반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45일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이 가장 긴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 처리기한 적용 : 15일
착공신고 처리기한 : 3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기한 : 1일
건축물사용승인 처리기한 :
1) 건축허가 건 : 7일
2) 건축신고 건 : 5일
건축허가 시 구비서류
민원서류 간소화로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니나 검단출장소에서는 동 민원서류가 구청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직접 확인이 어려워 제출하여야 함.
산출근거 및 현황도면만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계획서 제출
※ 건축법 제8조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관련부서 협의본)
착공신고서 꾸미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