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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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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제도 다운로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

공중화장실 이용수칙

공중화장실 관련 사이트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담당팀 : 오수관리팀
  • 전화 : 032-56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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