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정보


슬레이트 처리지원

  1. 정보
  2. 환경/쓰레기
  3. 석면관리
  4.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주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

관련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원대상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 건축물 처음 설계된 건축용도에 따라 주택/비주택 구분
    ※ 건축물대장 미등재(무허가) 건축물 : 거주자(취약계층) 및 토지소유자 확인 및 허가 필요, 건축 불가지역일 경우 건축물 완전철거 조건

지원내용 및 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동당 352만원까지 지원(우선지원가구 : 전액 지원)
  •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
  • 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우선지원가구 : 1,000만원까지)
    ※ 슬레이트 외의 건축물 철거 비용 및 지원금 외 추가 비용은 소유자(본인) 부담

신청기간 : 매년 초 1월 ~ 3월(미달시 추가 접수)

신청방법 : 구청 환경관리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팩스(032-560-2752)

  • 신청자 : 건축물 소유자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위치도, 사진(다운로드 ) 1부, 건축물 대장(소유자 확인 가능) 1부

대상선정

  • 1순위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보,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2순위 : 소규모 가구
  • 3순위 : 일반가구

유의사항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비용 발생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를 허가 득하여야 함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대상 사업,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와 작은면적을 우선 지원
  • 선정되어 면적조사시 소유자가 현장에 함께 참석·확인하여야 함
  • 신청자가 직접 업체 선정·처리하여 사후 신청하는 건은 지원 불가

문의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032-560-317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팀 : 생활환경팀
  • 전화 : 032-560-317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