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위원회 운영체계

  1. 민원
  2.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 구성현황 및 운영개요
  4. 위원회 운영체계

위원회 운영체계

  • 설치근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인원: 5명
  • 위촉방법: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이 위촉
  •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위원임기: 2년(1회한 연임가능)
  • 고충처리위원의 직무
    • 서구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 심의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의뢰 등
  •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 기타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고충민원의 이첩
    •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이첩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 고충민원 접수 7일 이내 조사 착수 60일 이내 처리(30일 연장 가능)
    • 고충민원 조사 완료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조사팀
  • 전화 : 032-560-457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위원회 운영체계"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