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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란?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
가. 일반민원
권리·이익 침해, 불편·부담, 부당한 대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5호
고충민원
* 개인의 권리·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고충민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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