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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고충민원이란?

  1. 민원
  2.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 구성현황 및 운영개요
  4.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 관련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고충민원: 민원사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

        가. 일반민원

        • 법정민원 : 인·허가, 승인, 특허·면허, 등록·등재, 확인·증명
        • 질의민원 :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해석요구
        • 건의민원 : 행정제도·운영의 개선 요구
        • 기타민원 : 법정·질의·건의·고충민원 외 상담·설명요구 등

        권리·이익 침해, 불편·부담, 부당한 대우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

        고충민원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
        •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
        •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부당한 대우
  • 일반민원은 인·허가 등의 요구(법정민원), 개인의 권리·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해석의 요구(질의민원), 행정제도·운영의 개선 요구(건의민원) 및 기타민원 등을 말함

    * 개인의 권리·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고충민원에 해당함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조사팀
  • 전화 : 032-560-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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