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긴급회수문(파워_오메가3_포르테_1310).hwpx (58KByte)
미리보기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파워 오메가3 포르테 1310
[품목유형: EPA 및 DHA 함유 유지]
나. 소비기한 : 2029. 1. 14.
다. 회수사유 : 비타민D 기준규격 위반
[결과: 불검출, 기준: 표시량(25μg/1310mg)의 80~180%]
라. 회수방법 : 의무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이에스헬스케어(jshealthcare)
바.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로11길 7-3(노원동 3가)
사. 연락처 : 053-356-332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이 QR CODE는 "긴급회수제품 알림"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