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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지구 행정예고.jpg (1MByte)
검암경서동 관내 인구유입에 따른 통•반구획 재정비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8학년도 통학구역을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교 : 인천간재울초등학교, 인천검암초등학교, 인천은지초등학교
나. 예고기간 : 2007.12.5(화) ~ 2007.12.24(월), 20일간
다 내용
해당지역 | 학구 | 적용학년 | 적용시기 | 비고 | |
기존학교 | 적용학교 | ||||
검암경서동 5통(4반) | 간재울초교 | 검암초교 | 재학생 및 확정고시 후 전입 학생, 취학 예정 학생 | 통학구역 확정고시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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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경서동 5통(5반) | 간재울초교 | 은지초교 | 재학생 및 확정고시 후 전입 학생, 취학 예정 학생 | 통학구역 확정고시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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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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