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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목향초 통학구역설정 행정예고.jpg (1MByte)
2008학년도 불로.목향초 통학구역설정 행정예고
2008학년도 인천불로초둥학교 및 목향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재설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교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교 : 인천불로초등학교, 인천목향초등학교
나. 예고기간 : 2007. 11. 15.(목) ~ 2007.12.4.(화), 20일간
다. 예고문 게시장소 : 서부교육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당해 학교,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
라. 내용
해당지역 | 학구 | 적용학년 | 적용시기 | 비고 | |
기존학교 | 적용학교 | ||||
검단2동 10, 11통 (신명A) | 불로초교 | 목향초교 | 1~5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6학년은 희망에 따라 전학 | 2008.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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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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