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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낚시 전문교육 계획.hwp (1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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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 업자와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 위 규정에 의하여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총괄하고 운영기관인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와 선박
안전기술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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