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팀 : 생활환경팀
- 전화 : 032-560-317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63-35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가좌동 263-35 석면 해체 제거공사
○ 석면건축자재 : 천장재 75.5㎡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11.18. ~ 2016.12.10.
○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 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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