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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바로가기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센터입니다.
  •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상담 및 신고방법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온라인신고 : 청렴포털 www.clean.go.kr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청렴팀
  • 전화 : 032-560-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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