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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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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 마련

신청자격

모든 국민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접수방법

  • 이메일, 팩스, 문서24, 우편 또는 방문 통해 접수
  • 이메일주소 hyeonu0863@korea.kr / 팩스번호 032-560-2703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시 발송후 꼭 유선연락 바람(☎032-560-1913)
  • 문서24(docu.gdoc.go.kr)
  • 우편·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선정방법

  • 자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 제외 사유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민신청실명제 세부운영절차

  1. 공고

    신청기간(수시), 신청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2. 신청

    •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문서24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 접수

    • 담당자 이메일 문서24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4.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자체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자체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상정

문의사항

서구청 정책기획과(☎032-560-191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 담당팀 : 평가팀
  • 전화 : 032-56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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