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된 경우 자체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