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 홈
- 행정공개
- 행정정보
- 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 마련
접수방법
- 이메일, 팩스, 문서24, 우편 또는 방문 통해 접수
- 이메일주소 hyeonu0863@korea.kr / 팩스번호 032-560-2703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시 발송후 꼭 유선연락 바람(☎032-560-1913)
- 문서24(docu.gdoc.go.kr)
- 우편·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선정방법
- 자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 제외 사유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민신청실명제 세부운영절차
-
공고
신청기간(수시), 신청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
신청
-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문서24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접수
- 담당자 이메일 문서24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자체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자체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상정
문의사항
서구청 정책기획과(☎032-560-191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 담당팀 : 평가팀
- 전화 : 032-560-1910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