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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서구 주민이 직접 만든다

  • 작성자
    최지은(위생과)
    작성일
    2020년 3월 27일(금) 10:32:34
    조회수
    349
  • 전화번호
    032-560-4334
  • 항목
    시책홍보(2)

서구,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위해성·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불안·불신을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식품 중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이다.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5인 이상이나 관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시설장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로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서구는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해당 식품을 강제회수해 폐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인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신청서 및 청구인 연명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전화(032-560-433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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