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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인재육성과)
    작성일
    2012년 1월 20일(금) 09:27:42
    조회수
    250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 - 9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 월  20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별표 1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신축한 구립공공도서관을 삽입하여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석도서관 추가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인재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서구청 인재육성과

     - 전화 : 032-560-5916, 팩스 : 032-560-2716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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