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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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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뚜레반)-25._11._20..hwp (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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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볶음콩가루
나. 제조일(소비기한): 2025. 8. 4. (2027. 2. 3.)
다.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라. 회수방법: 의무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뚜레반
바. 영업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91
사. 연 락 처: 031-923-510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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