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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위치변경에_따른_행정예고.hwp (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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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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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 제2024-11호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 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의 위치를 변경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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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기존 장소 |
변경할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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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천 서구 담지로8번길 18-1 옆 크린넷 |
인천 서구 담지로86번길 16-36 옆 크린넷 |
※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설치 예정
3.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청라1동 홈페이지(https://www.seo.incheon.kr/cheongna1)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2. 2. ~ 2024. 2. 22. (21일간)
6.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2월 2일 ~ 2024년 2월 22일
○ 제출자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붙임 서식 참고
○ 제출방법 : 방문·우편(인천 서구 청라라임로58) 또는 팩스(032-718-3609)
7. 문 의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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