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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이동형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조경아(공원조성팀)
    작성일
    2023년 6월 28일(수) 13:25:47
    조회수
    327
  • 전화번호
    032-560-449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1418

 

원신근린공원(2단계) 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규로 설치할 CCTV 카메라의 위치를 지정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방범용 이동형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원신근린공원(2단계) 내 주민 안전을 위해 신규로 설치할 이동형 CCTV의 위치를 지정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 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6. 28. ~ 2023. 7. 18.(20일 이상) 

5.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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