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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공원녹지과(공고_2023-1418).pdf (1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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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1418호
원신근린공원(2단계) 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규로 설치할 CCTV 카메라의 위치를 지정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방범용 이동형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원신근린공원(2단계) 내 주민 안전을 위해 신규로 설치할 이동형 CCTV의 위치를 지정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 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6. 28. ~ 2023. 7. 18.(20일 이상)
5.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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