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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 작성자
    권용훈(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6년 2월 13일(금) 16:20:46
    조회수
    25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매년 융자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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