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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6년「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안내

  • 작성자
    정혜원(응급의료팀)
    작성일
    2026년 4월 6일(월) 16:00:14
    조회수
    92
  • 전화번호
    032-718-06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의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및 참석 바랍니다.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 교육시간 : 2시간 (이수 주기 : 수료일로부터 2)

-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교육 일정

회차

교육일시

1회차

2026.07.06.() 14:00~16:00

2회차

2026.08.26.() 14:00~16:00

3회차

2026.09.29.() 14:00~16:00

4회차

2026.10.13.() 14:00~16:00

5회차

2026.11.11.() 14:00~16:00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Tel. 032-718-0603)

 

응급의료법 제14조에서 정의하는 응급처치 교육 의무이수자(법정의무교육 4시간 대상자)는 본 교육으로 교육 이수가 갈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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