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인천광역시공고_제2026-813호).hwpx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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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26-813호
도로의 (임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19호) 및 「도로법」제19조에 따른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97호)된
‘검단~드림로간 도로건설사업’(도시계획도로, 광역시도)에 대해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 (임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6.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