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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단속 및 견인 추진

  • 작성자
    나윤경(교통정책팀)
    작성일
    2025년 10월 14일(화) 09:10:29
    조회수
    1095
  • 전화번호
    032-560-4852

PM_안전수칙_웹배너.jpg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 (시행시기) 2025. 10. 1.

○ (견인대상) 자체순찰 및 민원신고 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단속 후  대여업체 미수거 시 견인

○ (견인 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 자전거 도로,

    ·진출입구 전면, 버스정류지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보도블록 위,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보행 시 위험하여 긴급히 이동해야하는 곳

  - 그 외 민원신고 지역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견 인 료) 견인비용 20,000원

                     보관비용 최초 30분 1,000원/이후 15분당 500원(최대 24,000원) 익일 이후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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