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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소기업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차민철(환경정책팀)
    작성일
    2025년 5월 22일(목) 09:33:51
    조회수
    793
  • 전화번호
    032-560-4354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안내서 및 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고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지원사업

○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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