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_완속충전시설_이전_지원_사업_변경_공고문.hwp (1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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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전기자동차_완속충전시설_이전_지원사업보조금_지침(변경).hwpx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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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공동주택의 소유 운영주체에서 완속충전기를 이전하려는 경우
- 지하2층 이하에서 지하1층 또는 지상 이전
- 지하1층에서 지상 이전
3. 총사업비 : 15억원
4. 지원기준
- 충전기 1기당 최대 300만원 지원(시비 70%, 민간부담 30%)
* 보조금은 지원 가능 최대 금액이며, 지원한도 초과시 설치 신청자 부담
5. 신청기간 : 2025. 5. 1. ~ 8. 29.
6. 신청방법 : 서구청 기후대기과(방문 및 팩스, 메일)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8. 문의사항 : 서구청 기후대기과(032-560-3312).
※ 변경사항 : 공고기간 연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