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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내용 : 하수도 사용료의 20% ( 3자녀이상 ) 또는 10% ( 2자녀 )
○ 문의 및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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