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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자연재난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방문 신고가 어려우신 분은 붙임(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방법)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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