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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4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안내

  • 작성자
    박소희(자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3월 25일(월) 11:47:59
    조회수
    1126
  • 전화번호
    032-560-5715

 <2024년 4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안내>

통장명 모집기간 가입대상 지급요건
희망저축계좌Ⅰ 4.1(월)~4.12(금)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근로지속

·탈수급

1.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서류: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소득증빙서류

     - 통장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동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제출

3. 지원내용: 본인저축(월10~5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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