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_본인부담금_지원_신청서(서식).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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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〇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〇 지원내용 : 완전틀니·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 1종 : 틀니 본인부담금 5%
- 의료급여 2종 : 틀니 본인부담금 15%
-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
〇 지원 조건
- 의료급여 노인틀니 등록 및 본인부담금(1종 5%, 2종 15%) 자부담하고 시술종료후 구비서류 작성하여 청구
〇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〇 문의: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32-560-5874)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