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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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자산형성지원사업_서식모음.hwpx (1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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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차 희망저축계좌2 모집안내>
1. 신청접수 : 5.1(월)~5.24(수)
2.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가구
3. 지원조건 : 자립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4.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 신청서류 :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서류는 동행정복지센터 상담후 제출
6.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2 (본인월 10만원~5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추가적립, 3년만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