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안내+리플릿_(1).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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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자산형성지원사업_서식모음.hwpx (1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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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모집안내>
ㅇ 신청기간 (5월1일∼5월26일)
- 5.1(월)∼5.12(금) :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5부제 시행)
- 5.15(월)∼5.26(금) :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접수(5부제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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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Ⅰ |
청년내일저축계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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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이하) |
일하는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청년(만19∼34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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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 본인저축 | 매월 10-50만원 자율저축 | |
| 정부지원금 | 매월 30만원 지원 | 매월 10만원 지원 |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ㅇ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