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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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차 희망저축계좌1 모집안내>
1. 신청접수 : 4.3(월)~4.13(목)
2.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3.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4.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 신청서류 :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서류는 동행정복지센터 상담후 제출
6.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1 (본인월 10만원~5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추가적립, 3년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