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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산림청에서 2019. 12.에 지정한 화목난로 및 화목보일러 사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지침을 숙지하시어 민원 및 화재발생이 없도록 안전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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