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하수도_사용_감면_안내문.hwp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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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인천 5.3%) 상승하였고, 공공요금은 28.3% 상승하여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임에 어려운 서민경제 및 민생안정을 위해 ‘2023년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평균(10%)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면은 2023년 2월 검침분(3월 고지서분)부터 적용되며, 6개월(2∼7월)사용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고지서 적용해서 나갑니다.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하수과 (☎032-440-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