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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안내

  • 작성자
    최한울(예산팀)
    작성일
    2023년 2월 16일(목) 16:56:11
    조회수
    2340
  • 전화번호
    032-560-4054

2023년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안내

국민(주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구민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제도의 의의

  〇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지급요건

  〇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〇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지급대상

  〇 공무원, 우리 구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〇 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지급한도

  〇 1인당 지급한도: 2천만원

정원감축

주요사업비

경상비

수입증대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10%

절약액의 50%

증대액의 10%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2회계연도

  〇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신청서류

 〇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구민제출용) 1

 〇 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각 1

 〇 위의 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또는 CD) 1

 

신청기간 및 장소

 〇 신청기한: 2023. 2. 24.() 18:00까지(근무시간 내)

 〇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〇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22726인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심사일정

 〇 신청사업 사실조사 및 실무 검토: 2023. 3월중

 〇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2023. 3월중

 〇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2023. 4월중

 〇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성과금 지급: 2023. 5월중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기타사항

  〇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〇 타 기관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으로 신청

  〇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〇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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