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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 계획 알림

  • 작성자
    김소현(환경관리팀)
    작성일
    2023년 1월 25일(수) 09:48:20
    조회수
    2325
  • 전화번호
    032-560-43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2023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시행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장소공고

시험 일시

합격자발표

상반기

2023.3.27.() 09:00

~ 3.29.() 18:00

4. 20.()

4.29.(), 10:00~11:40

5.9.()

하반기

2023.6. 5.() 09:00

~ 6. 7.() 18:00

6. 29.()

7.8.(), 10:00~11:40

7.18.()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2. 시험 방법과목 및 면허종류

.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

. 시험과목 : 4과목 80문항(시험시간 100, 과목당 20문항)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1종 또는 제2)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면허종류

1) 1: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2: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합격자 결정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3.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를 통하여 접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수시간 내 24시간(,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응시수수료 : 10,000

응시수수료 외 별도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사진(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 3.5×4.5(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2)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별도로 안내하는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 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4) 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 예정이므로 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수수료 반환(문의: 인천시청 인사과 032-440-2536)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시험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인 경우

 

5.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행일 7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원서의 허위 기재,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합격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가 있으면 제1(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일 경우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험원서 접수한 기관에 환불신청 서류(환불신청서, 확진·격리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사본)를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하며, 접수기관이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환불조치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 업무에 관한 문의 : 환경기후정책과 환경평가생태팀 (032-440-3532)

- 수렵면허 시험에 관한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2-440-2536)

- 수렵면허 강습에 관한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031-542-3480)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 자료는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수험생코너>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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