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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실시에 따른 자료 입력/제출 요청(2022년 기준)

  • 작성자
    성민영(환경허가팀)
    작성일
    2023년 1월 18일(수) 13:54:42
    조회수
    2717
  • 전화번호
    032-560-4635

1.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매년 조사하여 물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당사업장은 제출요령에 따라 2023. 2. 17.()까지 전국오염원 조사시스템(http://wems.nier.go.kr)에 자료 입력 또는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장은 공문 일괄 발송 예정)

 

 가. 대상사업장 :

 

  ○ 폐수배출업소 1~4종사업장 : 사업장에서 직접 사이트 접속, 입력(회원가입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사이트 : http://wems.nier.go.kr (포탈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전국오염원조사로 검색)

 

  ○ 폐수배출업소 5종 사업장 : 조사표(붙임 1)를 작성하여 팩스 및 전자메일 제출

   - 제출양식 : 붙임 1. 2023년도 전국오염원조사 폐수배출업소조사표 양식 및 작성 참고자료 시트(폐수배출업소 조사표 1-1 ~ 1-3)

    ※ 자동차 세차업은 배출업소간이조사표(자동차 세차업만 해당) 1-1 ~ 1-2 작성, 자동차 세차업의 경우 모바일로도 작성 가능

    ※ 붙임 1. 시트 3. 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 참고하여 작성

  - 제 출 처 : 서구청 환경관리과 팩스(032-560-2752)/ 전자 메일(miny1575@korea.kr)

  - 공란없이 전 항목 작성, 필수 입력항목 반드시 작성 제출(필수항목 누락 시 입력 불가능)

 

  ○ 기타수질오염원 : 조사양식(붙임 2)을 작성한 후  팩스 및 메일 제출

  - 대상사업장 : 골프장, 운수장비정비시설(폐차장 포함), 농축수산물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안경점 등

  - 제출양식 : 붙임 2. 기타수질오염원 조사양식

  - 제 출 처 : 서구청 환경관리과 팩스(032-560-2752)/ 전자 메일(miny1575@korea.kr)

  - 해당 내용 공란없이 작성, 필수 입력항목 반드시 작성 제출

 

 나. 제출기한: 2023. 2. 17. ()

 

 다. 작성방법 : 붙임 양식에 의함

 

 라. 작성방법 문의처 (대표번호 032-560-7377)

 

  ○ 작성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산업계 032-560-7482)

   - 카톡상담 ID : wemsinfo/ 친구추가를 통해 실시간 상담가능

   - 웹 시스템 작성시 시스템 오류 등 문의는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로 문의

 

  ○ 기타문의 : 서구청 환경관리과 032-56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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