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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부모급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김한별(보육행정팀)
    작성일
    2023년 1월 11일(수) 13:21:30
    조회수
    3885
  • 전화번호
    032-56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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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0221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지원금액)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신청방법)

-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자격 자동변경)

- 신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가능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 라 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지급방법) 20231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 0: 보육료 바우처(514천원) + 부모급여 차액(186천원) 입금

- 1: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부모급여는 미지급

 

바로보기 주소

https://youtu.be/sEdPK0AzGyE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정보 > 홍보자료 > 영상으로 보는 소식

"【Q&A】 2023년부터 부모급여 이렇게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관련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 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 56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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