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빙_책임범위_예시도(인천서구건축물관리자의_제설및제빙_조례).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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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서구 주민의 눈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