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_국민취업지원제도_안내.hwp (4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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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kua.go.kr)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