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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라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22.5.9(월)부터 '22.11.30(수)까지 출생미신고자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변에 출생미신고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혹은 구청으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2. 5. 9. ~ ’22. 11. 30.
○ 내 용: 출생 미신고 아동 대상발굴, 신고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
○ 대상발굴
-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 주민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아동행복과, 동 행정복지센터(복지)
○ 신고지원
- 민원봉사과
· 출생신고 지원(직권출생신고 제도 활용), 과태료 면제
· 법률지원(공무원) 연계 등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지원
○ 사후관리
- 아동행복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가정보육과, 동 행정복지센터(복지) 등
· 아동학대 의심자에 대한 보호조치
· 종합상담창구를 통한 복지(사회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등) 및
비복지 상담(고용, 주거, 교육 등) 실시 → 필요시 관련기관 연계 지원
·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주기적 상담과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