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_조기경보시스템_등록방법_안내.pdf (78KByte)
미리보기
1. 최근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외부 음식점에서 배달된 도시락, 운반급식 등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배달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의심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당분간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조리종사자 등의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 중단 및 대체 조리사 채용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내 집단급식소에서는 아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집단급식소에서는 급식중단 시에도 급식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체식 공급이 가능한 업체(음식점의 경우 조리 능력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확인 등) 사전 파악 필요
나. 대체식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보존식 보관에 철저
다. 대체 조리사 운영시 해당 조리사에 대한 충분한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 교육
라.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급식담당자와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 등록 및 해당 정보 현행화(붙임파일 참조)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 집단급식소 정보와 식재료 납품정보를 연계하여 식중독 발생시 동일 식재료가 납품된 시설에 주의 경보를 발송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는 시스템